“데이트하던 한강서 꿈같은 무료 결혼식” 예비부부 꼭 알아야할 이것 [세상&]

서울시, 공공예식장 신청 대상 확대
신청대상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 추가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에 살지 않는 예비 부부도 부모 중 한명이 서울에 거주할 경우 서울시의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결혼협력업체를 5개 추가로 선정해,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늘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부터 공공웨딩 사업 ‘SEOUL마이웨딩’사업 신청 대상자를 기존 ‘서울시 생활권자 및 거주 예비부부’에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할 경우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모 입장에서 결혼식에 초청할 사람들이 많아, 부모님이 사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확대 이유를 밝혔다.

시는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SEOUL(서울)마이웨딩’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는 결혼 장려금 100만원, 포토키오스크, LED 야외스크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단 결혼 지원금 지원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 서울에 살아야 지급된다.

지난한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에서는 106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이 사업이 첫발을 뗀 2023년 29쌍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는 181쌍(1월 24일 기준)의 예비부부가 예약을 마쳤다.

공공예식장 결혼협력업체도 늘렸다.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는 기존 5개에서 최대 10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서울시와 협력을 맺고 있는 업체는 그린웨딩포럼, 들꽃웨딩, 루디아프로젝트, 사회적협동조합 베라, 좋은날 등 5곳이었다. 올해 로메릭, 웨딩두잇 위드 이유스타일, 미그린웨딩이벤트, 이로스타일, 제이제이가든스큐디오 등 5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기존 협력업체 5곳은 협약 기간을 연장한다.

예비부부들은 또 예식장소별로 지정된 1개 업체를 통해서만 예식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2개 업체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2024년도까지 결혼식 예약이 완료된 건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해야한다.

결혼식이 가능한 서울시내 공공시설은 총 26곳이다. 서울시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초안산 하늘꽃정원, 솔밭근린공원,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문화비축기지 등 5개 장소에서는 서울시와 협력하는 10개의 결혼업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외부업체와 함께 예식을 할 수 있다. 이중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을 공공예식장으로 리모델링 중으로 6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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