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4000명 집회 무죄 주장…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세상&]

양경수 위원장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1심·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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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로나19 시국에 4000여명이 참여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양 위원장은 재판 내내 코로나19 당시 집회를 금지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집회시위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양 위원장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5~7월께 서울 도심에서 3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방역수칙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했다. 이후 50인 이상 제한으로 다소 완화했다가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다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위원장은 조합원 400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집회에서 “불평등의 세상을 바꾸어 낼 것”이라며 “110만명이 함께 하는 총파업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노동자임을 똑똑히 보여주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 위원장 측은 본인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장 등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기간을 정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 측은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질병청장에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해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죄형법주의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구정을 만들어 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일관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21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마다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세세하게 제한 조치를 미리 정해두는 건 불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노동자 단체 대표로 노동자 주권 개선 운동을 하다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0로 장기간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다소 선처하며 양 위원장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가 없었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022년 7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 당하던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노동개선을 촉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생한 범행”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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