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 역사 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 세력을 향해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미 국가 집권자인 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불법·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 중 하나이고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 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나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 2년6개월 내내 탄핵 남발, 입법 독주, 예산 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종북세력이 활개 치는 것엔 눈을 감는 반면,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며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