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이 女교수 수차례 성추행”…“인사에 불만 품은 자작극” 항변했지만, 결국

법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전의 한 사립대 총장이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총장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입장문까지 발표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모 사립대 총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대학 노조원 B씨가 “동료 여교수 C씨가 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4월17~26일 대학 총장실과 총장 관사 정문 앞 등에서 C교수 몸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 후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C교수가 A총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대학의 교수노조는 고발장 접수 후 “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받고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총장과 이사장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교수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A총장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C교수와 A총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A총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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