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뺏지 지켰다…황운하 ‘하명수사’ 유죄→무죄 [세상&]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경찰 ‘하명수사’ 의혹
1심 유죄→2심 무죄…“증거 부족”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당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자에 대한 수사를 청탁·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당시 후보자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징역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괴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백원후, 박형철이 여러 차례 공모해 울산경찰청장을 이용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면서도 “송철호·송병기가 김기현 비위 정보를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2018년 울산 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 측이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떨어트리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9월 송 전 시장 지지자였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기현 비위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건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황 의원 순서로 전달됐고, 황 의원이 김 시장 수사 지시를 ‘하달’받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직접 만나 수사를 청탁했다는 관계자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날짜, 시간, 장소, 참여한 사람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다고 (1심에서) 진술했다. 실제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핵심 증인인 동시에 송 전 시장과 정치적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인물이다. 진술 신빙성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A씨는 1심 재판에서만 진술을 했고 항소심에서는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가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비위 문건을 받아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것도 정치적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 범위 내를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 문 모씨는 송 전 부시장과 통화 이후 ‘김기현 비위 문건’을 받았다. 문 씨는 이를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다시 박 전 비서관에게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등 업무를 수행하고 반부패 비서관은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보고해야 한다”며 “김기현 관련 보고서 작성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문 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에게 전달해 처리하도록 하고, 직접 경찰청으로 이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 비서관의 업무 분장을 고려하면 김 시장 관련 비위 문건 전달 및 경찰 이첩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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