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조사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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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만,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부실 점검진단의 원인을 개선하여 행정현장에 신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행령에서 정한 조사대상 사고범위를 내부운영규정으로 축소하는 등 시설물 사고조사단계에서부터 미흡점이 나타났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부실 시공업체 및 점검·진단업체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후속조치가 곤란해졌다는 설명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조사결과자료 등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진단기준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이를 활용해 해당 기준의 개정 소요를 분석, 개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고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사고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등(5개 기관)으로부터 민간이 진단하기 어려운 보안시설이나 위험시설 등을 관리원이 직접 진단하는 전담시설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개방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대피해야 하는 8개 지자체 소관 E등급 공동주택 11개에 34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긴급안전조치 없이 방치했다. 국토안전관리원지자체의 관리소홀로 2023년 발생한 시설물의 중대결함 중 21.3%인 95건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가 누락되기도 했다.
아울러 민간업체의 점검·진단에 대해 평가대상 선정시 ‘저가로 체결된 점검·진단용역’ 위주로 판단해 평가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기도 했다.
국토부는 점검진단용역에 대해 부실평가를 받았던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일부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낙찰받도록 방치했다.
이 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단용역업체가 수행한 용역이 부실하다는 평가결과를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고도, 해당 업체가 제출한 허위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다음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라남도는 국토부로부터 진단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 해당 업체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부실평가받은 점검진단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부실평가현황에 대한 확인서류를 발급하거나 발주청에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