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무실 침탈, 조합원 몰아내기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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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운영 관계자들의 탈·불법 행위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쳐 결국 조합 운영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이 다반사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의 정밀한 지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 수십 명이 격렬한 싸움을 벌어지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합원과 해임총회를 통해 직무정지 중인 조합장 간의 다툼 과정에 용역업체가 동원됐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 40여 명이 위압적으로 몰려와 ‘빠루’(위험한 물건) 등의 연장까지 들고 몰려든 이들은 강제로 조합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고,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몸싸움을 벌여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사상구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고자하는 순진한 조합원들의 무지를 악용한 조합장의 횡포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현 조합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비대위 측은 현 조합장이 지난 2022년 11월 19일 재개발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조합장 자격이 상실된 시점에 2022년 12월 20일 사설 용역업체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21일 새벽 2시47분께 당시 조합 총무이사와 용역업체 40여 명이 ‘빠루’(위험한 물건)를 휴대해 무력으로 조합사무실에 대한 침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와 관련해 조합사업비를 급여와 용역비 지급으로 79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현재 업무상횡령, 도정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등으로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또 조합은 2021년 코오롱글로벌㈜와 시공 계약을 체결했으나, 비대위는 “불공정 조항이 많다”며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급등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항들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현 조합장이 전 조합장과 같이 각종 위법과 탈법, 무리한 운용에 대해 참다못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급기야 조합장 해임, 새 시공사를 선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방문하고 전화로도 취재를 요청했으나 조합장과 직원은 ‘회의 중이라 바빠서 얘기할 수 없다,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니 나가 달라’면서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엄궁1구역 재개발은 28만856㎡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36층 아파트 13동을 신축해 1670세대를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7484억원이다. 조합원 493세대와 임대 100세대를 제외한 약 1000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엄궁은 서부산의 주요 생활권으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김해신공항고속도로와 도시철도 5호선 엄궁역 신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