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즈니랜드 리조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디즈니랜드 리조트]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외 출장 업무 중 디즈니 시설을 사적으로 방문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을 사측이 해고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2023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고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갔는데, 출장 기간 디즈니 관련 리조트를 둘러보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A씨가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진흥원은 A씨의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근무시간의 사적활동이 포함된 내용이 게시된 것을 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국외 출장 중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을 이용해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했기에 사적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한 것도 자유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콘퍼런스 일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출장)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 모습을 유튜브나 블로그를 게시한 것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개인 블로그 등에서 홍보행위를 해 이익을 취한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보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무 이탈과 사적 활동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며 “해고가 부당하거나 가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