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에 “선거로 죄악 덮겠다는 뜻”

페이스북에 글 “李, 재판 무한 지연 의도”
“거짓말은 李의 특권? 사람 변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며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면서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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