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IPO 예정사 사전 회계심사 확대하라”

이복현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에
한계기업 신속심사·감리 강화 주문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뒤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의 사후 심사·감리 강화를 주문했다. IPO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목표로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는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회계감독 방향과 당부사항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고 회계분식 적발 기업의 신속한 퇴출 유도도 요청했다. 최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국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심사·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계법인이 상장사 합병가액 등 외부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합병가액은 시장 참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서 객관적·독립적 관점을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이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 역시 선별된 평가지표를 기초로 지배구조 수준뿐 아니라 회사의 개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기업의 자정 작용 유도를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회계법인에 감사품질을 최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당국 역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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