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인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에 13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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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주의보와 한국은거래소 공식 입장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환불 등 청약철회 요청에도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 뒤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추산한 미환급 결제금액은 지난해 8월 기준 약 7억6000만원, 지연환급된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12월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다”,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에 정해진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안내하거나, 환불이 가능한 상품도 안 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소비자피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게만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하고, 그 외 소비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한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