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걱정말라”더니 다 거짓…공정위,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檢고발 처분

지자체장 시정조치 받고서도 불이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인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에 13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주의보와 한국은거래소 공식 입장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환불 등 청약철회 요청에도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 뒤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추산한 미환급 결제금액은 지난해 8월 기준 약 7억6000만원, 지연환급된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12월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자 “빠짐없이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다”,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에 정해진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안내하거나, 환불이 가능한 상품도 안 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소비자피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시정권고에 포함된 일부 소비자에게만 환불 또는 배송을 이행하고, 그 외 소비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환급 의무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한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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