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