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항공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무안공항에서 대형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를 기내 운반용 소형가방이나 배낭에 넣어 갖고 탑승할 때 선반위에 얹지말고 본인이 소지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에어부산의 김해공항 화재사고 당시, 선반 위에서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현상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으로 제주항공 외에도 많은 항공사들이 배터리 기내 반입시 범위와 주의사항 공지와 범위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에어부산 화재는 이륙전 즉시 초동대처해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
항공기 이외에도 최근 6개월간 배터리 사고가 잇따라 나고 있다. 제주공항 3층 도로의 택시 내, 부천 주택 전기자전거, 부산 벡스코 지하 주차장 등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인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동의를 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 가능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또 탑승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