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전 3.7조원 조기지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밀린 하도급 대금 약 304억원이 지급됐다고 6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50일간 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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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이를 통해 밀린 대금을 받은 중소 하도급업체는 212곳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또 설을 앞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그 결과 86개 기업이 중소하도급업체 1만9296곳에 3조7476억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항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