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구설 ‘LG家’ 맏사위 윤관, 120억원대 세금 소송서 졌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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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는 등 연이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윤 대표의 ‘국내 거주자 여부’였고 재판부는 윤 대표가 여러 사정상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2020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23억 7758만 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 측은 “윤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윤 대표가 우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에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지(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윤 대표는 향후 또 다른 세무 관련 이슈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윤 대포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을 통해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약 930억원 투자)에서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최근 2차례의 블록딜을 통해 투자금의 약 5배인 4500여억원어치를 이미 매도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판결 이후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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