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큰 입장차 없지만 유예기간 쟁점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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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법안 관련 공청회도 한 차례 진행한 만큼, 이번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담배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건 발의돼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하는 천연니코틴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 원료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하는 게 골자다.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경제재정소위, 12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정국 혼란 속에서 법안 처리 동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 사이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000개 이상 매장에서 발생한 관련 매출은 약 1조476억원에 이른다. 최근 시장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합성니코틴이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담뱃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담배에는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건강증진부담금 등 7종의 세금·부담금이 부과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걷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미징수액은 2021년 5358억원에서 2023년 1조124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을 악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영주 전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110건(총량 44만9100㎖)이었다. 약 1000만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경고 문구와 사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정부 허가 없이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도 피해갈 수 있다.
최근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인숍이나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교육환경법상 담배 규제에서도 제외돼 있어, 중·고교 근거리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해성과 관련한 논란은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천연니코틴의 2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합성니코틴 업계는 합성니코틴을 1% 미만 함유한 제품만 제조·유통하고 있어 유독물질로 볼 수 없고, 되레 천연니코틴보다 덜 유해하다고 반박한다.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법안 처리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성니코틴 판매 점포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번 경제재정소위에서도 유예기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