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행정소송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 승소한 비율이 8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6일 발표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뉴시스] |
기업들은 공정위에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확정판결 기준)은 91건으로 집계됐다. 전부 승소는 75건, 일부승소와 패소는 각 8건이었다.
전부승소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고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는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 등 공정위 패소나 일부 승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카르텔 분야에선 공정위는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 소송 중 6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16건 중 12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에서 전부승소하고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347억원)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13억원) 등이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지난해 주요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2249억원),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2020~2024년에는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했다. 승소율은 90.9%를 기록했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조3876억원 중 2조 2674억원(95.0%)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여기에서도 재산정된 과징금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한 변호사 선임료 6억원 등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발굴할 것”이라며 “중요 사건에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