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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가수 이승환이 지난 연말 대중음악계를 떠들썩하게 한 구미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 이렇게 밝히며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밝히며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한 이승환 측에 작년 12월 20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지적하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태가 알려지며 대중음악계는 연이어 비판 성명을 냈고, 이승환은 지난달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이승환은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