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외펀드 이중과세 해법 가닥 손실펀드 포함 외납세 14% 공제

기재부·금투협 이중과세 해소안 마련
‘트랙레코드’ 확보 어려워 일괄적용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가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고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해 ISA 계좌 만기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세율 9%)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투자협회와 투자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에서 국내보다 덜 걷힌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국내보다 더 걷히면 중복으로 낸 세금을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받는 셈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결국 외국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제는 계좌 내 ‘트랙 레코드’ 확보다. ISA의 경우 수년, 연금계좌는 수십년간 운용하는 계좌인 데다가 편입하는 펀드도 많게는 수십개에 달하며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 이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거두기 위해선 펀드별로 연간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히 발라내 데이터를 쌓아놔야 한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업계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 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국내납부세액 한도)를 공제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국가별 협약에 따르면 현지 과세당국의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은 미국이 15%, 중국·일본 등은 10%다. 14%는 미국 비중이 크지만 미국 외 국가에도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 펀드는 국내에 낼 세금이 없어 엄연히 공제 대상에서는 빠져야 하지만, 이 역시 셈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ISA 만기 시 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추후엔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되돌려받게 된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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