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순천해룡산단 투자유치보조금 위반 여부 조사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에 투자한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다는 감사와 관련, 경찰이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0일 순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해룡산단 등 순천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리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18개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58억 3500만원을 환수하도록 지시했다.

기업 유치 활성화, 유치 기업 조기 정착을 위해 공장을 신·증설할 때 지원하는 입지 보조금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1개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승인 없이 매도하고, 17개 기업은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시장이 정한 기간 내 부동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기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순천시는 방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순천시는 부동산 매도와 달리 부기 등기의 경우 절차상 문제에 해당해 시정, 보완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도 환수를 지시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전남도와 순천시의 불협화음에 애꿎은 투자 기업들이 보조금을 토해낼 처지에 놓이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경찰은 아직 관계자를 입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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