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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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에서 바라본 잠실의 아파트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에 걸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한다. 2020년 6월 잠실 마이스(MICE)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구역 주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지 4년 8개월만이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익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이날 발표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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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조정 현황. [서울시] |
다만 해당 구역 내에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차 등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14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