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물김 폐기, 일시적 수급불균형 탓…이달부터 정상화”

“마른김 소매가격도 차츰 안정 예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물김 폐기량은 2025년산 전체 생산량의 약 1.7% 수준이며 생산된 물김이 마른 김으로 가공돼 순차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마른 김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산지 물김 가격이 폭락하고 이에 따라 폐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설명을 내놨다.

물김위판장의 모습 [뉴시스]


지난달 물김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지역에서 물김 폐기가 발생한 데는 ‘일시적 수급 불균형’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김 양식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고 양식면적도 확대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물김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9.8%, 23.3% 늘었다”면서 “다만, 이달부터는 물김 폐기가 발생하지 않고 산지 가격도 작년 수준의 안정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물김 산지가격은 지난해 12월 ㎏당 2254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41.7% 오른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52.4% 오른 763원을 기록했고, 이달에는 3.1% 오른 1475원을 나타냈다.

해수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김산업협의체’를 통해 적정량의 물김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유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달부터 총괄위원회, 물김분과위원회, 마른김·유통분과위, 조미김·수출분과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가동 중이다.

해수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일부터 김생산자어민연합회 주도의 불법 시설철거를 시작했다. 불법 양식시설에서 생산된 물김으로 인해 적법하게 김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수부·지자체·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불법 의심해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일시적 공급 과잉으로 물김 폐기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수협 차원에서 양식어가의 폐기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해 양식부터 계약생산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해 어가 소득 안정화도 지원한다.

마른김 가공·유통 활성화도 지원한다. 유통·가공업체가 물김을 적극 수매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부터 낮은 금리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영세 마른김 가공업체의 노후화된 설비 교체와 수산물 산지가공유통센터(FPC)·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추가 건립도 지원한다.

이 밖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물김 생산 증가에 따라 2025년산 마른김 도매가격(100장)은 지난달 9721원에서 이달 첫째 주 8167원으로 하락했다”면서 “마른김 소매가격도 차츰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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