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자리잡았는데…거꾸로 가는 공공부문,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 [투자360]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서 최운열 회장 강조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확대되는 회계투명성 요구, 회계사 역할 분명”
세금 투입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부정 방지 필수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공회 제공]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민간부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 신외감법처럼 공공부문 역시 외부 감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사업 결산 시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바라본 대법원 판결을 우려한 목소리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비영리법인·공공부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교수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업무를 ‘간이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에도 확대 적용한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022년 조례안 재의결을 거쳐 이를 도입했다.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 감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의 업무이므로 세무사가 사업비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재량이 허용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한공회 제공]


김 교수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에 대해 회계투명성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서울시 조례는 이 같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이유는 목적 외 사용, 허위거래, 증빙위조, 가격 부풀리기, 가족 간 거래, 허위 인력 등 부정사용액을 적출해 환수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세무법인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고용하면 된다”라며 “회계보고 및 횡령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역시 세무사와 회계사의 단순 업무 다툼이 아닌 원칙적인 감사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취지”라며 “신외감법 착근을 통한 민간부문 회계 투명성 제고와 함께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을 발의해 입법을 주도한 인사로 민간부문 회계 개혁 중심에 있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지정제를 골자로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기업이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관련 공시가 우수한 법인의 경우 3년간 감사인 지정을 유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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