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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외도로 이혼한 남편이 상간녀와 재혼해 아이를 낳은 뒤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남편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연년생 아이가 둘 있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A씨는 이를 알자마자 바로 이혼했다. 당시 함께 모은 재산이 별로 없었기에 조정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
남편 수입이 적었던 탓에 양육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정했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었고 면접 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고 곧 살림을 합쳤다. 3년 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혼인 신고도 마쳤다.
A씨는 첫째, 둘째와 셋째 성을 맞추기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해 성본 변경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전남편은 동의하는 대신 조건으로 자신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때 알았다. 나와 결혼생활 중일 때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재혼을 한 것”이라며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냐”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전남편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는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외도한 자와 전남편 사이에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됐다면 지금부터 소멸시효 기산이 되기에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