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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A씨가 이달 감액된 월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향후에도 상당 기간 월급을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하늘양 살해로 즉각 직위해제된 A교사는 오는 17일 월급을 지급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A씨의 경우 2월 1~9일까지는 정상근무 급여를 받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으로 절반의 급여를 받는다.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들도 절반은 나온다.
A씨는 향후 공무원 자격박탈과 퇴직급여 감액을 포함한 ‘파면’ 징계가 예상된다. 다만,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봉급은 계속 나온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현 상태로 3개월이 지나도 봉급 30%가 나온다. A씨가 오는 5월 9일까지 50% 급여를 받고, 같은 달 10일부터는 30%를 받을 수 있는길이 열려있다. 교육부 감사를 통한 발빠른 징계 수위 결정이 필요한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교실을 마치고 미술학원에 가려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A씨는 당일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로 하늘양을 공격하고 목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계를 낸 뒤 21일 만에 복직했다. 담당의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지만, A씨는 복직 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학교 측이 향후 거취를 논의하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