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해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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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판결 뒤 법정을 나선 황씨는 “죄송합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