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주호 “고위험 교원에 직권 휴직…의료기관 연계 치료 지원”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학교 안전 강화’ 당정협의회 개최
일명 ‘하늘이법’ 입법 논의
“늘봄학교 저학년 귀가 인력 보완”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이 추진하는 이른바 ‘하늘이법’과 관련해 17일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지료를 지원하고, 복직한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걱정이 많으실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SPO(학교전담경찰관)를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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