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재개발 석면 해체 현장 모두 안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내 내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 5000㎡ 이상의 학교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모두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에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 31곳(학교 12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9곳)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석면폐증·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2009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의 차단과 상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매년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성적서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현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은 0.01개/㎤ 이하이다.

검사는 현장 1곳당 10여 개 지점(부지 경계선, 위생 설비 지점, 폐기물 보관 지점, 음압기 배출구, 작업장 주변 등)에서 이뤄졌다. 총 311개 지점을 검사했으며 그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80개, 학교가 131개였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측정 지점 개수는 부지 경계선이 92개로 가장 많았다. 음압기 배출구(64개)와 폐기물 보관 지점(34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 하천이나 공원에서 석면을 포함한 조경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로 한층 더 정확한 석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석면 검사를 진행해 서울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