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에 검은 형체가” 악몽 꾸고 가위눌리던 신혼집, 충격적 ‘비밀’

아파트 거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신혼집으로 이사한 뒤 악몽과 가위눌림에 시달리던 신혼부부가, 전 세입자가 그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가 겪은 충격적인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자인 30대 남편 A씨는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집 안이 싸늘하고, 아내는 이상한 향 냄새를 맡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사 온 뒤 아내와 나는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는 일이 많아졌다”며 “한밤중 화장실에 가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검은 형체를 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웃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다. A씨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면 불편해하며 피했고, 동네 상가에서도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부부는 아랫집 택배를 대신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아랫집 아주머니로부터 “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냐”는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끈질긴 질문 끝에 아주머니는 “이 집에 살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아주머니는 “그 사건 이후 아무도 없는 위층에서 새벽마다 쿵쿵 소리가 들려 무서웠다”며 결국 집을 처분하고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곧바로 집주인인 80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우리 집에서 사람 안 죽었다. 모함하지 말라”며 부인했다. 이어 “조선 팔도에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가 “너무 불안해서 이사를 가겠다”며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계약 위반”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A씨 부부는 공포에 질려 급히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임신한 상태”라며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숨긴 집주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사상 계약할 때 중요한 사항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계약 취소도 쉽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반드시 알려줘야 할 정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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