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없었다…‘尹 최후변론’서 통합과 갈등 갈린다 [세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양측 종합 변론 후 당사자 진술
윤 대통령 헌정사 최초 ‘최후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된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자, 탄핵 심판정에 직접 선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역시 최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증거 조사,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거친 뒤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시간 제한도 없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마지막 절차에서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 소추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자신의 거취나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총괄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후 약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의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라며 “제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해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막았다면 뒷감당 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국민 호소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국회 무력화 시도가 없었다는 뜻이다.

지난달 23일 5차 변론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포고령 1호 작성 주체가 김 전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했다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같은 날 곽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끝난 이후 “현장의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바로 끊었다”며 “12월 6일 김병주의 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2번째 증인신문을 마치자 “저와 통화한 것을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계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우라고 한 것은 간첩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고 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평의와 평결를 거친 후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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