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신혼부부 ISA’ 신설 추진

납입·비과세 상향 정부안 수용
청년 1000만원·신혼 1600만원
2030세대 표심잡기 본격 나서
임광현 “청년·신혼 자립 도울것”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특화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비과세 혜택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중도층을 공략하는 민생·경제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표적인 스윙보터로 지목되는 2030세대 표심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 직속 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ISA 가입자는 투자액에 따라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방향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이에 따라 5년 간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모두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예산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제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의 핵심이자 정부안과 차별성을 보이는 지점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ISA의 신설이다. 기존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형으로 분류됐던 ISA 비과세 혜택 유형에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이 새롭게 추가된다. 청년형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34세 이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 1000만원을 적용한다. 개정 후 적용될 서민·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와 동일한 금액이다.

신혼부부형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가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이다. 각자 계좌를 개설한 부부에게 8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한도가 추가된다. 자녀가 1명인 부부는 각각 900만원씩 총 1800만원, 자녀가 2명인 부부는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는다.

임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ISA는 손익통산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 등 대표적인 절세계좌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일반형 ISA 밖에 가입하지 못했다”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특화형 ISA를 신설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법안 발의 후 월급방위대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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