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대 논문 ‘표절’ 최종 확정…3년여 만 일단락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논문 표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비율 등의 정보를 받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려던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설명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신청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숙대 측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확정 짓게 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한 김 여사 역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취소 등 논문의 징계 수위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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