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아닌데 일하던 직원, ‘감동’이었는데…알고 보니, ‘목적’은 따로 있었다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가게에 나와 일을 해 감동을 준 직원이 알고 보니 현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직원은 현금 결제 대부분을 챙겼고, 해고 통보를 받자 ‘몸으로 때우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과 사연을 방송에서 보도했다.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중이라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을 한명 고용했다”며 “근무한 지 2주 만에 무단결근을 해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하도 사정하길래 한번 봐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직원은 본인 근무일도 아닌데 가게에 나와 일을 했고, A씨는 “변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3일 매출에서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해당 직원에게 이를 따져 묻자 직원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했다.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직접 전화해 물어봤더니 현금으로 냈다더라”며 “알고 보니 직원이 현금으로 받은 지폐를 자기 주머니에 챙겼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직원을 고용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현금 결제 건을 모두 확인한 결과, 대부분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계좌이체 결제도 본인 계좌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해고 통보를 전했고, 이에 문제의 직원은 “몸으로 때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 해당 직원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통보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알아보니 직원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며 “총 피해 금액이 330만원 정도 되는데, 애초에 횡령을 하려고 일하러 온 것 같다”고 토로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