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34건 지원방안 8건 제시
제2·3종 일반주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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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철폐하고 제도개선 및 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와 함께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한다.
이번에 신규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에는 대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그동안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유관기관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서울 경제의 한축인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해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결과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내놨다. 먼저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기존에 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도 시행 중이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 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 등이다.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