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 기자]송배전망이 없어 전기를 못 보내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전력망 특별법’,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민간 사업자들의 난립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한 ‘해상 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가결했다.

정혜경, 윤종오, 전종덕 등 진보당 의원들이 각각의 법안에 반대토론을 신청하며 의견을 냈지만, 법안 통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 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재적의원 215명 가운데 19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서 반대는 5표, 기권은 19표가 나왔다.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재적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 결과로 가결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재적 203명 중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3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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