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재혼’ 후 사망한 아버지, 유산 70억…“새엄마에 재산 다 뺏길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남성의 아버지가 평생 일궜던 재산 70억원을 황혼 재혼한 새어머니에게 빼앗길 것 같다며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 재산 상속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아버지는 하는 사업과 투자마다 모두 잘됐다. IMF 때도 망하지 않을 회사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뒀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비트코인도 수집해 이득을 봤다.

덕분에 A씨와 여동생은 풍족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남매가 싸우면 아버지는 “우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 좋게 자란 남매는 각자 결혼해 아이를 두 명씩 낳았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했다. A씨 남매가 아버지에게 혼인신고만은 하지 마시라고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1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가 아버지 재산을 확인해보니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70억원에 이르렀다.

A씨는 “이대로 있다가는 다 뺏길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저랑 여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며 “상속 포기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며 “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새어머니도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준다”며 “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 A씨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는다. 아버지 재산이 총 70억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원, A씨 남매는 20억원씩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 남매가 상속 포기할 경우 새어머니가 받을 몫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A씨 자녀 2명과 A씨 여동생 자녀 2명이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5명일 때 상속분은 새어머니가 3/11, A씨 남매의 자녀들이 각자 2/11이 돼 새어머니 상속분이 1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예전 대법원 판례를 보신 것 같다”며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 재산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한다. 상속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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