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입원하니 편해”…‘육아 스트레스’에 강제로 감기약 먹여 퇴원 늦춘 엄마, 결국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의 어린 두 아이에게 병원 퇴원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학대한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던 친모는 아이들이 입원하면 본인이 편하다고 여겨 아이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억지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실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어린 두 아이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강제로 구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편안하다고 여겨 퇴원을 늦춰보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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