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소방관인데 못 믿겠어?”…지인들 등쳐 억대 사기 ‘간큰’ 아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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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현직 소방관과 그의 아내가 지인들을 상대로 친분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나란히 재판받고 있다. 아내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으며, 남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그가 공범이라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료 소방관 등 지인들에게 부동산 분양권 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수년 간 억대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이 과정에서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있느냐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와 남편 B(48)씨는 C씨 부부와 2015년부터 여러차례 가족 동반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임에서 A씨가 C씨를 알게 된 게 가까워지게 된 계기였다.

그러던 중 A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면서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B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A씨는 당시 자신들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며 꼬드겼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전업주부였던 그는 B씨가 가져다주는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에 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A씨는 C씨로부터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 역시 A씨와 짜고 범행한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1심은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B씨에게는 “범행 중 적어도 일부는 A씨의 범행을 알고, A씨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C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A씨가 범행 과정에서 각종 건설사와 은행 번호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가계경제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사사로운 금전 관리까지 도맡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해가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각종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이를 B씨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B씨의 동료 소방관인 D씨 부부를 신청했다.

D씨 부부 역시 A씨 부부와 가족 모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던 이들로, 현재 A씨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며,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한편 A씨는 이들 사건 외에도 전 직장 동료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해 1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뜯은 수법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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