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관 보호계획 수립
가용 경찰 총동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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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의 밤’을 악몽을 기억하는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철통경비를 예고했다. 가용경력을 모두 동원해 그날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응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의 대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과거 탄핵 집회 상황을 거울삼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선고 당일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가 우려스럽지만, 경력을 총동원해서 완벽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현재로서는 3월 중순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경찰청의 ‘갑호비상’ 건의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으면 갑호비상을 발령해서라도 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를 말한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경찰 대응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여러 변수에 대비할 방침이다. 그는 “집회시위 현장에 대비조를 더 편성한다든지 헌재에 들어가는 인력을 예비대로 운영한다든지 경력운용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나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현재 헌재에는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의 자택 등지에는 순찰차와 경호팀 등을 배치했다”며 “이번에 전담 경호팀을 증원했는데 탄핵심판을 전후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변안전 조처를 하겠다”고 이 직무대행은 말했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경찰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과 같은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