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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4월 10일)보다 최소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이달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