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상호·주소도 모르는데 물건 사라?…당근마켓에 제재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제공 의무 미이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당근마켓이 플랫폼 내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거래(청약)를 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당근 플랫폼 거래가 대면·비대면이 섞여 있어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만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가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당근마켓 회원이 4000만명 정도 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 스토커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점 ▷당근마켓의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점 ▷이용 약관 화면을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점 등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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