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전국 17개 시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전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지원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2026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2026~2035)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2023년 8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가축분뇨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이었으나, 지원단이 축산 및 환경오염 현황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면 지원단은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문위원을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수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협력적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본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돕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국가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반영한 탄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나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