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CP·전단채 발행잔액 1880억원, 모두 변제할 것”

“회생절차, 사전에 예상됐던 상황 아냐” 해명


홈플러스가 4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홈플러스가 6일 기업어음(CP) 등 채권 부도 위기 우려에 대해 “모두 변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와 전자단기사채는 물론 홈플러스의 신용카드매입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증권사들이 발행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모두 회생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등 목적으로 발행한 CP 및 전단채 발행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1880억원이다.

이어 “이번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무가 유예됐으나, 현재 홈플러스의 현금창출력과 소유부동산(감정가액 4조700억원)을 고려할 때 현금수지는 곧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인 지난달까지 CP를 발행해 금융권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상됐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CP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평소 매월 25일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발행해 왔으며 증권사들이 인수해 갔다”며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 결과 예상과는 달리 신용등급이 ‘A3-’로 한 단계 하락해 CP 발행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휴일이 끝나는 3월 4일 바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단기자금 이슈로 인해 긴급하게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같은 경우 정상 결제된다고 하더라도 태영건설이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챙겨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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