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에 전원 출석

걸그룹 뉴진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멤버들은 이날 심문에 참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특별한 예고 없이 법원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멤버들은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분한 검은색 의상을 입고 법원을 찾은 멤버들은 취재진 앞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언급하진 않았다. 가요계에선 멤버들이 직접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어도어 측에선 김주영 대표가 참석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에서 촉발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본격화됐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최근 ‘NJZ’로 팀명을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오는 23일엔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레스콘’에 참석, 신곡도 선보이기로 돼있다.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양측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한결같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6일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11엔 법원에 “뉴진스의 음악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6일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됐다.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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