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구속 취소’에 “이것이 사법정의…남은 건 탄핵 ‘각하’”

“공정사회 첫발…1인시위 결실 기뻐”
“핵심증거-증언 오염…탄핵각하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이것이 바로 사법정의다. 남은 것은 탄핵심판청구 ‘각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며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다. 그리고 재판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님과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법은 공정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는 더욱 중요하다”며 “과정과 절차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결과는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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