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재, 尹 탄핵 심판 변론 다시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전날인 8일 석방됐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52일만이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 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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