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익, 분배 목적으로 징수해선 안 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부 회원들에게 ‘실적회비’를 강제로 걷고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 나눠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지회로,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 참여 대상이 감정평가법인에서 개인 감정평가사무소로 확대되자, 기준을 만들어 참여 회원을 선정했다. 2023년 말 기준 회원은 835명이다.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협의회는 지난 2021~2022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담당에 선정된 회원들로부터 관련 업무 수익의 10∼50%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징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에는 2022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회원 56명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징수했고, 이 업무를 맡지 않은 91명에게 1인당 192만원을 분배했다.
1년 뒤에는 2023년 공시지가 업무에 선정된 회원으로부터 매출의 12.5~49.4%를 차등 징수한 뒤 배분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는 2022년 7월 서울시 택지비 평가업무를 수행한 회원들이 매출액 50% 징수 요구를 거부하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이들이 다시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미납자에 대해선 2년간 회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는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협의회 요청에 따라 회비 징수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 업무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추천 제한된 구성사업자가 4명인 데다 해당 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등으 고려됐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업무 수익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사업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 비용을 구성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타 구성사업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실적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회비 미납자가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건 위탁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