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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착수금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출 알선을 부탁한 B씨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원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A씨에게는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