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동운 공수처장 불법 체포·위증 혐의 고발

위증죄는 국조특위 위원 연명 고발이 법적 요건
“공수처 불법 자행 진상이 국정조사서 드러나”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장동혁·주진우·한기호 등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 몰이’를 목도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불법체포·구금 혐의에 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한 죄”라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했다.

위증죄의 경우 오 공수처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 영장 청구에 관해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 공수처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라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 직원 한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며 “얼마 전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혐의가 짙은 사안”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주진우 의원은 “오 공수처장 고발에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민이 많은 의구심을 품었으며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도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 및 불법 체포한 결과 사법부에 의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위증하고 국회로 보내는 서류에 허위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함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국조특위에서 고발에 나서는 데 대해 주 의원은 “당 차원의 고발도 가능하지만, 위증죄는 국조특위 위원들이 연명해 고발하는 게 법적 요건”이라며 “공수처가 불법을 자행하는 진상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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