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업정지 건설사 선분양 제한기간 절반으로 단축한다 [부동산36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족쇄 일부 풀려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제한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단축한다. 최근 공사비 급등, 건설투자 부진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사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자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벌점 처분에 따라 제한하는 입주자모집 시기도 조정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기존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해야 한다. 선분양이 제한되고 후분양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선분양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인 경우 선분양 제한 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각각 3개월 미만 1개월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제재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세분화한 주택분양 허용 시점도 일부 조정했다. 기존엔 아파트는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이면 전체 동 골조공사(지상 포함) 3분의 2 이상 완료됐을 때 분양이 가능했으나, 이를 골조공사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 끝난 후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조정했다.

건설사는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벌점을 받아도 분양 제한을 단계적으로 받는다. 아파트는 벌점이 5.0 이상 7.0 미만이면 골조공사가 3분의 2 이상 마무리돼야 분양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2 분의 1로 조정했다. 벌점 7.0 이상 10.0 미만도 전체 동 골조공사가 끝난 뒤에서 3분의 2이상 이후로 분양 시기가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입주자모집 제한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